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 특례/특례시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특례시([[特]][[例]][[市]])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실시된 [[대한민국]]의 새로운 행정구역 제도이다. [[기초자치단체]]인 [[시(행정구역)/대한민국|자치시]] 중에서 '''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'''로 지정받아 [[지방자치법]]상의 [[대도시 특례]]를 추가로 받는 도시를 말한다. [[특별시]], [[광역시]] 다음으로 큰 도시다.[* ([[세종시|세종]])[[특별자치시]]는 [[광역자치단체]]이긴 하지만 국가적 행정상 필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급인 시를 특별히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별도로 조직된 것으로서 인구 규모, 도시 규모로만 따지면 위계만 낮을 뿐 특례시가 특별자치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